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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덩치 커진 '전자상거래' 물가 안정 '카드'로 활용
소비자 신뢰 높여 오프라인 시장과의 경쟁 유도
공정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2012-05-25 16:25:19 2012-05-25 16:25:44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지고 경쟁,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신뢰 부족이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소비자 신뢰 제고와 물가 안정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시장 '훌쩍'..1분기 규모 279조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은 279조437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 2010년 3분기 27.6%를 기록한 이후 1년6개월만에 최고치다.
 
전자상거래는 지난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0년 1분기 전자상거래 규모가 182조7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불과 2년 사이에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부문별로는 기업간 전자상거래(B2B)는 27.7%, 기업·정부간 거래(B2G)는 14.0%, 소비자간 거래(C2C)는 29.8% 각각 증가했다.
 
거래 비중이 가장 큰 B2B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이 전년 동기에 비해 30.7% 늘었고, 건설업과 운수업은 67.6%, 42.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전기가스수도업은 34.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전년 동기 대비 음·식료품 28.4%, 농수산물 26.9%, 컴퓨터 및 주변기기 23.7% 등이 증가한 반면, 소프트웨어 -21.9%, 아동·유아용품 -11.2%, 스포츠·레저용품 -6.2% 등은 감소했다.
 
◇정부 "소비자 신뢰 제고가 관건" 방안 마련
 
정부는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나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오프라인 시장과의 경쟁으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은 구매의 편리성과 유통 효율성으로 대형마트에 이은 2위의 소매유통채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경쟁,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구매 전 정보제공부터 결제안전 강화, 위반사업자 제제 실효성 제고 등으로 이어지는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했다.
 
구매 전 소비자의 합리적입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민원이 많은 쇼핑몰은 인터넷포털 검색시 노출되도록 했고, 포털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사기사이트로 발견시 핫라인을 통해 검색광고 노출을 중단키로 했다.
 
또 온라인 거래가 많은 의류, 식품 등 34개 품목의 원산지, 제조일, A/S업체 및 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결제 단계에서도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자결제창에 필수 고지사항 표시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결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카페나 블로그형 쇼핑몰의 무분별한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사업자의 자율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포털사업자의 자율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중소 자영업자의 유통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소셜커머스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보급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의 과다 반품비용 청구행위 등을 시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이 밖에 가구 판매 인터넷 쇼핑몰에 만연한 허위·과장 정보 표시행위를 근절하고, 전국의 약 6만개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 위반 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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