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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서 파는 '유명가구' 알고보니 '허위상표'
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 9개사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2012-05-13 12:00:00 2012-05-13 20:11:5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유명브랜드에서 제조한 상품인양 허위상표를 단 가구를 판매해 온 대형 인터넷쇼핑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조치를 받았다.
 
GS(078930)샵,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035760), 현대홈쇼핑(057050), 신세계(004170), (주)롯데닷컴, 인터파크(035080)INT, 에이알디홀딩스(AK몰), NS쇼핑 등 9개의 대형 인터넷쇼핑업체들이 모두 연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허위상표 사용 등 전자상거래법(전상법)을 위반한 이들 9개 인터넷쇼핑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회사별 500만원 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상법은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 등 1000만원 이내에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송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올초 전상법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는 영업정지 일수에 일매출의 30%를 곱한 금액까지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게 됐지만, 이번 사례는 적용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인터넷쇼핑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구상품의 제조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가구회사들의 상표를 하위로 달아 판매했다.
 
(주)이노센트가구, (주)레이디TDF, (주)파로마TDF, (주)우아미가구 등의 상표가 제조여부와는 관계 없이 제품에 부착됐다.
 
상표업체는 상표사용계약서를 맺은 후 온라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수수료만 받아 챙겼고, 제조나 A/S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수수료는 가구판매가격의 7%나 월 990만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됐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상거래팀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온라인 가구상품에 만연한 허위과장 정보표시행위가 근절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하반기부터는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더욱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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