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추행 부장검사 '정직 3개월'.."제출된 사표 수리 예정"
법무부 징계위..변호사 접대 검사 2명은 면직 처분
2012-04-20 18:19:53 2012-04-20 18:20: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향흥수수 및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검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0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언동으로 검사의 위신을 손상한' 검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각각 85만원, 74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박모 검사와 권모 검사는 면직처분을 받았다.
 
또 최모 부장검사는 최근 식사자리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정직 3월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부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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