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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홍석우 "기름값 30~40원 낮아질 것"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2012-04-19 14:36:38 2012-04-19 14:37: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9일 발표한 석유제품시장 경쟁 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효과로 향후 기름값이 리터당 30~40원 가량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홍석우 장관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등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삼성토탈의 정유 물량기준은 8만8000배럴이다. 일본 수출물량까지 합쳐도 12만5000배럴로 2% 정도 밖에 안되는 물량인데 효과가 있을까?
 
-1차적으로는 알뜰주유소의 알뜰주유소가 필요로 하는 물량 만큼은 삼성토탈이 공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량을 추가하는 문제는 석유공사 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할당관세 인하하고 환급금 주는 것이 그 추가 정제 부담을 상쇄할 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할당관세 문제는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전자상거래용에 관한 대책발표한 결과를 보면 월 5만킬로리터 정도가 수입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휘발유보다는 주로 경유 쪽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도 유류세 인하는 언급이 안 됐는데 정부의 입장은?
 
-유류세를 인하했을 때 그것이 서민에게 혜택이 전적으로 가는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다. 유류세를 인하하기보다는 그것이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정부가 곰곰히 강구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본격적인 경쟁 강화시책도 발표됐고 두바이유가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당분간 이번 경쟁강화정책의 결과를 지켜보겠고 그 후에도 어려운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더라도 종전의 정부 방침대로 가급적이면 서민에게 직접적인 효과가 가는 방안을 검토할 겠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이 주유소 진출하나?
 
-삼성토탈이 주유소에 진출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삼성토탈이 판단하는 문제다. 다만 이번에도 삼성토털이 전량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때문에 삼성토털이 알뜰주유소에 물량을 공급하면서 나름대로 유가안정을 위해서 기업입장에서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협력했다고 보면 되겠다. 
 
▲5000만원을 그냥 지원하고 100억원까지 보증지원까지 하면 국민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봐도 되나?
 
-알뜰주유소 확대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결국은 싼 기름을 공급한다는 차원이다. 세금의 우려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서민에게 주는 혜택이 그런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 법인세·재산세·할당관세 종합적으로 다 해보니까 세제쪽에서 연간 약 390억원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자영주유소들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려면 기존의 정유사와의 계약이 묶여서 곳곳에서 압류나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압류 등은 계약과정에서 시설자금 등을 많이 지원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아마 일부 생기는 것 같다. 혼합판매를 허용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주유소 자체가 자기가 시설자금지원을 계속받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전량구매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여러 군데에서 값싼 기름을 사서 이익을 많이 남기겠다고 한다면 혼합판매비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유사하고 주유소간에 사적자치에 관한 부분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간 기존 계약서를 살펴본 적 있는지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앞으로 혼합판매비율에 대해서 서로 양자간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해서 주유소가 원하는 혼합판매비율을 계약할 때 100%면 100%, 50%면 50%로 쓰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먹거리를 하나더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상표법상 재산권 침해문제도 있다는데?
 
-삼성토탈 문제는 기존에도 4개 정유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그들도 다 대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4개 대기업간 제한경쟁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돌아간다는 원칙 차원에서 삼성토탈에,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토탈 밖에 없어서 참여시킨 것이지 또다른 대기업에 대한 이익 차원은 아니라고 본다.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삼성토탈도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토탈이 국내에 알뜰주유소용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삼성토탈 자체에도 일부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서민들의 유가인하라는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협조요청도 했고, 삼성토탈도 그러한 협조에 부응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옳다.
 
표시광고법에 저촉되는 문제에 관해서는 그러한 해석상에 우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석유사업법에 그부분은 명기를 해서 석유사업법개정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한다.
  
▲소비자들 관심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휘발유나 석유제품 가격이 얼마나 낮아질것이냐인데?
 
-기존의 알뜰주유소가인하 수준이 40원 내외였다. 그런데 이번 대책만으로 추가로 한 30원에서 40원 정도 말하자면 즉각적인 인하조치를 얘기하면 추가로 30~40원이 인하될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번대책의 핵심은 즉각적인 조치도 있지만 삼성토탈의 참여나 또는 혼합판매등으로 인해서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것. 경쟁여건이 강화되다보면 중기적으로 적어도 2~ 3달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예상하는 폭 이상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한다.
 
그리고 알뜰주유소가 단기적으로는 그러더라도 많은 주유소가 관리감독이 되겠느냐인데, 우리는 알뜰주유소 자체도 경쟁의 틀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알뜰주유소에 싼가격으로 석유가 공급된다. 때문에 싼가격을 바탕으로 판매가격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유통본부나 또는 유통석유 센터의 설치, 석유통지원센터, 석유제품유통사업본부등을 통해서 정책효과가 누수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혼합판매 관련해서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시 엄중조치는 무엇인가? 당초에 공정위가 기본계약서를 보고 나서 모범거래기준을 20%로 정한했는데 이번에 상한선을 아예 없앤 것인가?
 
-20% 상한을 없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0%로 상한을 묶어놓을 경우에는 20% 이상은 안된다, 40%로 하든 50%로 하든 합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20%로 제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제한을 안한다는 뜻으로 풀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어디까지나는 합의를 통해서 당초계약할 때 우리는 한 50% 정도까지는 혼합판매를 하도록 허용해달라, 이렇게 되면 양자가 합의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한을 없앴다. 엄중 조치의 경우 현재 사건의 내용과 위법성에 따라서 조치수준이 달라진다. 경미한 법위반을 한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으로 끝날수도 있고, 위법성이 강한 죄질 나쁜경우에는 검찰고발도 가능하다. 
 
▲다른 대기업이 원하면 삼성토탈 이외에 추가로 유통시장에 플레이어를 늘릴 의향이 있는지?
 
-지금 삼성토탈말고는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 유일하게 삼성토탈만이 4개사 플러스 1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가 더이상 그것을 제안할는 가능성도 전무하고, 그 다음에 유통에 참여하는 것은 정부가 협의를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그것이야 말로 삼성토털이 완전히 자기부담으로 판단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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