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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스쿨 출신만 변호사시험 응시 정당"
2012-03-29 19:52:49 2012-03-29 19:53: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자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5조 1항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장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 시험 제도와 연계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사법시험을 오는 2017년까지 병행 실시토록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커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장모씨는 사법시험에 응시하고 법학박사 과정에도 진학하려 했으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지난 201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 정원을 로스쿨 입학정원의 75%로 결정하자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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