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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매출 없고 기술만 있어도 최대 70억 지원
신·기보간 이동해도 기존 보증채무 전액 인수
청년창업 보증한도도 확대
2012-03-28 15:55:37 2012-03-28 17:08:1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매출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 기업도 미래수익 가치가 있는 신기술만 있으면 보증기금을 통한 지원이 수월해진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보간 보증기관을 변경해도 상환부담 없이 기존 보증채무를 그대로 이동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시 보증한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 도입 ▲융·복합기술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새로운 기술·산업에 대한 평가능력 제고 ▲R&D 사업 지원 강화 ▲보증기관 이동시 기업부담 경감 ▲청년창업 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기보의 보증지원 규모가 기술의 미래 가치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가 도입된다.
 
기술가치연계보증제도는 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등의 예상 수명기간중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보증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매출이 없는 기술기반 창업기업, 현재 매출이 정체상태지만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가치연계보증은 기술이나 사업성을 가진 기업에 대해 신보와 기보가 향후 매출 가치를 평가해 자금을 미리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일반기업은 최대 30억원, 녹색기업 및 수출기업은 최대 7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이 필요에 따라 보증기관을 이동할 경우 기존 보증채무를 새로 이동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전액 인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증기관을 변경할 경우 먼저 기존보증을 전액 상환해야 기업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무분별한 보증기관 이동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다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기존 보증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신·기보가 창업후 3년내 청년기업주(20~39세)를 대상으로 운영중인 '청년창업 특례보증' 제도도 개선된다.
 
보증한도 등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양기관 모두 보증한도를 3억원까지 늘리고 보증료도 약 1%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0.3%로 고정하기로 했다.
 
특히 매출액에 관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창업초기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증기관의 기술 보증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대출 보증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역경매 대출 방식 등을 통해 보증대출 금리가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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