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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루탄 사건' 김선동 의원 불구속 기소
2012-03-25 14:28:52 2012-03-25 17:31:3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재직하던 중 미신고계좌로 144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최루탄 사건' 당시 국회 본관 4층 기자석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국회 방호원을 폭행한 통합진보당 당직자 및 의원 보좌관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김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한-미 FTA 국회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8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 의원은 불응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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