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국토해양부가 운항허가를 신청한 키르기즈스탄 국적 항공사의 현지 안전 실사를 벌였다.
이번 실사는 우리 항공 역사상 처음 진행된 것으로 세계 최고 항공 안전 국가의 위상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국토부 소속 항공안전전문가(법령 및 조직, 운항, 감항, 자격분야) 4명을 키르기즈스탄공화국으로 파견, 정부와 항공사 대상 현지실사를 벌였다고 15일 밝혔다.
실사는 키르기즈스탄 국적 에어비쉬켁항공사가 지난해 12월 국내 운항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국토부는 운항허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항공사가 안전관리에 미흡한 'EU 블랙리스트(Black List)'에 등재된 사실을 파악했다.
국내 항공법령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항공사가 국내 취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요청을 받아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성을 확인한 뒤 적합 여부에 따라 운항허가를 발부한다.
따라서 국토부는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현지 실사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평가 영역에 항공사는 물론 국가의 안전관리제도 까지 포함돼 있다며 '주권침해'를 이유로 현지 실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ICAO 항공안전평가 1위 국가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실사 관련 상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국토부는 현지실사를 통해 항공법령, 조직, 자격관리, 운항, 감항 5개 분야의 안전도가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것을 확인, 국내 취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항공사는 현지 실사를 벌이는 게 원칙"이라며 "실사를 벌일 수 있다는 건 항공안전 수준이 세계 최고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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