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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부동산대책..시장 정상화 방안 5개중 3개 시작도 못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아직도 논의 중
2012-03-15 17:11:43 2012-03-15 17:11:5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지난해 발표된 12.7부동산대책. 9년 만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를 완전 폐지하기로해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3개월이 지난 현재 절름발이 상태다.
 
총 5개의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중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우선 도입 7년 만에 해제 추진으로 관심을 끌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전폐지는 부자감세 논란에 따라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올 해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급할 것 없다"며 "중요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폐지를 낙관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동감할 수 없다" 강조해 국토부 계획대로 연내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역시 지난 2월 중 시행을 계획했지만 논의만 진행 중이다.
 
국회에 상정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처음부터 입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기간이자를 선납대금의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하는 등 꾸준한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폐지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다음 달 19대 총선을 앞두고 18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처음부터 입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폐지는 긴 시간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2.7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함께 검토되던 투기지역 해제는 가계부채문제로 기획재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세법상 지정권은 국토해양부에 있지만 해제권한은 기획재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시장에서 DTI해제에 대해 기대감이 큰 것은 알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로 쉽지 않다"며 "현재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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