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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부터 대-中企 성과공유제 도입 시행
2012-03-14 13:43:20 2012-03-14 15:22:22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오는 4월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해 성과공유제의 본격적인 확산에 나선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확인제 도입을 결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을 통해 성과(이익)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대·중소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로 일본 도요타가 지난1959년에 처음 도입했고, 국내에서는 포스코가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협력모델이다.
 
정부는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에 성과공유제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 확산에 나섰지만 현재 도입한 기업이 28개에 불과하는 등 제대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확인 기관은 민간중심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내부의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게 된다.
 
성과공유제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공공기관의 경우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며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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