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KTF 조영주 사장이 협력업체에게 2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조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범죄 소명이 충분하고 사안이 무거우며 수사진행 상항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사장은 200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계기를 납품하는 B사의 실제 사주 전모씨(구속)로부터 50여 차례에 걸쳐 25억원 가량을 처남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장은 휴대전화 대리점 등의 판촉용 보조금과 광고비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치권 등에 흘러갔는지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리베이트를 받거나 횡령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KTF 임직원들과 조 사장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준 사람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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