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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체, 위법행위시 과징금 대폭 높아진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오는 28일부터 시행
2012-02-27 12:00:00 2012-02-27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앞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를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범위내로 강화(기존 공정거래법에서는 관련매출액의 2%)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는 등 유통 거래질서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연간임대료의 20~60%,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과징금 1천만~5억원을 내야한다.
 
예를 들어, 대형유통업체가 총 10억원의 상품을 납품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감액한 경우 기존에는 10억원의 2%(2천만원) 범위내에서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납품대금 10억원의 범위내에서 부과해야 한다.
 
대규모유통업법 및 고시에 따르면 일부 대형유통업체(예컨대, 상위 3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분야의 고질적 병폐인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전가나 상품권 강매,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행위가 크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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