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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연대보증 없애고 창업자금 1.6조 지원
중기청, 지원대책 발표
2012-02-15 10:30:00 2012-02-15 11:14:55
[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청이 올해 1조6000억원의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지원 때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을 적용하는 등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송종호 중기청장은 15일 서울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청년창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청년 창업자금으로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1조5893억원 지원한다.
 
또 자금, 교육,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융자상환금조정형 청년 창업자금을 운영해 사업에 실패해도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 한도에서 상환금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모태펀드 내에 엔젤투자 매칭자금 700억원을 만들어 지역, 대학, 전국별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활성화하고, 창업초기 전문펀드도 추가로 700억원을 조성해 청년 창업의 금융여건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중기청은 1인 기업의 프로젝트를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는 프로젝트 담보형 정책자금을 올해 500억원 운영하고, 이들 프로젝트의 재료비와 외주개발비 등 비용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식거래 조건부 사업화자금을 50억원 꾸린다.
 
이와 함께 현재 안산에 위치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광주, 경산, 창원에도 만들어 4개로 확대하고, 창업선도대학 역시 이번달 안에 대전, 광주, 제주 3개 지역에 새로 지정해 18개 대학을 확보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인들의 해외진출과 해외 창업을 돕는 글로벌 창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글로벌 창업특화대학도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기존의 선도 중소·벤처기업과 청년 창업기업의 밀착 생태계를 만들어 멘토링, 제품구매, 제품 기술, 특허의 데이터베이스(DB)화,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연계 등의 환경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자금 지원 때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 연대보증 대신 일반보증을 적용하고 가산금리 부담 때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는 채무자가 정책금융기관인 경우 통합도산법상 부종성의 원칙에 예외가 인정돼,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SB+(일반 기업채권) 등급 이상, 창업 1년 이하의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일반보증이 적용된다.
 
또 가산금리를 부담할 때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이 완전 면제된다.
 
한편, 중기청은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를 다음달 말부터 40회 진행해 선배 CEO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고 청년 창업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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