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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율 강제화는 위헌 소지"..정면 '반박'
2012-02-12 18:13:48 2012-02-12 18:13:48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정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지정을 법적으로 강제화 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중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18조 3항과 관련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위헌시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종의 가격인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을 규제할 경우 헌법 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하도록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법률규정은 선례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정부가 매년 모든 카드사의 원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수료율 수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카드사가 부실화 할 경우 모든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지게돼 정치적으로 문제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법적 강제 보다 행정지도를 통해 카드업계와의 협조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3~4월중 수수료 경감방안을 포함한 수수료율 체계 전면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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