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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내부 서한
법관 연임심사와 관련한 당부말씀
2012-02-10 17:17:35 2012-02-10 17:17:3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관 연임심사와 관련한 당부말씀
 
친애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
 
우리 헌법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신분과 독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관의 신분 보장이 법관에 대한 일체의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법관 평정제도는 1995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차례 개선되어 왔고, 법원장의 전인격적인 판단 아래 엄정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법관의 연임 심사 또한 법관의 신분과 독립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이념 아래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연임 부적격 판단을 받은 법관은 그동안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올해에도 종래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년과 마찬가지로 극소수의 법관에 대해서만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연임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이 전혀 없었던 해도 여러 해 있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년 일정 인원이나 비율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작년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관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시사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현재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법관들이 제기한 문제들 또한 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특히 법관의 신분보장과 독립을 더욱 공고히 하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과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재판의 독립을 굳건히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할 때입니다. 법관 여러분께서는 헌법과 법률이 우리 법관에게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12.2/10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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