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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라인게임에 '쿨링오프' 규제 도입 결정
일정시간 이용 후 강제 종료
2012-02-03 15:07:41 2012-02-03 15:07:4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게임업계가 새로운 규제인 ‘쿨링오프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쿨링오프제’는 온라인 게임을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강제로 몇 분간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6일 발표되는 ‘학교폭력 종합대책’에는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네오위즈게임즈(095660), NHN(035420) 한게임, CJ E&M(130960)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이 ‘쿨링오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게임사들에 대한 ‘학교 폭력 기금 징수’와 교과부의 게임 심의안은 이번 대책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법과 교육법 중 어디에 ‘쿨링오프’ 관련 내용을 넣을 지는 부처간에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역작용이 이슈가 되면서,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에 적용됐다.
 
기존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새로운 규제가 생기면서, 정부의 과잉규제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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