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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표시' 시행 한달째.. 여전히 '시늉만'
정부, 조기정착 위해 올해 4번 조사
2012-02-01 15:10:08 2012-02-01 15:38:32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1일 찾은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 LG전자의 옵티머스 LTE휴대폰 앞에 44만원 이라는 가격이 표시돼 있었다.
 
44만원이 맞냐는 질문에 대리점 판매원은 "아니다"며 기자를 의자에 앉히고 가격 설명을 시작했다.
 
판매원은 "본사에서 표시하라고 해서 시늉만 하고 있다"며 "며칠째 같은 가격을 표시해놨다며 진짜 가격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대부분 안지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점검결과 대리점 대부분이 제대로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달 9일부터 20일까지 16개 지자체와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했으나 위반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세부 점검 결과 전국 약 4500여개 업체에서 560업체가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내용은 가격미표시가 가장 많았고, 공짜폰 표시, 출고가 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경부는 온라인사이트 업체 16개를 조사한 결과 공짜, 무료, 0원폰 등의 문구가 전반적으로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온라인 업체중 'CJ오쇼핑, 롯데홈쇼핑' 등 에서는 계속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문제는 온라인의 경우 까페나 마켓 등 수많은 곳에서 휴대폰이 판매되고 있는만큼 너무 적은 업체를 조사한 결과라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한 업체가 온라인 판매의 90% 이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다수 조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까페나 공동 구매 등은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지경부, 적발 업체 시정권고..또 어기면 과태료 부과
 
일단 지경부는 이번 점검에서 먼저 적발된 560개 매장과 2개 온라인사이트 업체에 대해 지자체 시정권고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들 업체가 또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신사의 잦은 판매장려금 변경으로 인해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판매점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부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격표시를 해놔도 손님들은 보지도 않는다"며 "요금제와 할인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최근 LTE폰 가격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의 한 SK텔레콤 직영점에서도 "본사에서 가격표를 만들어 주긴 했는데 하루에 두번씩도 바뀌는 가격때문에 상당히 성가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대리점의 불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통신사와 제조사에 출고가와 판매장려금 현실화를 통해 안정되도록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분기별로 조사를 진행해서 조기 정착에 힘쓰겠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공짜 마케팅이 쉽게 바뀌긴 어렵겠지만 전반적으로 공짜폰 판매가 사라져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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