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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한일건설 등 13사 4100만주 의무보호예수 해제
2012-01-31 13:34:10 2012-01-31 13:34:12
[뉴스토마토 김소연기자] 2월 중 한일건설(006440)을 비롯해 13사 41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월중 유가증권시장 내 한일건설 1450만주, 코스닥시장 내 케이아이엔엑스(093320) 194만주 등 13사 41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2월 대비 59.4% 감소한 수치다.
 
유일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한일건설은 다음달 8일 총발행주식의 42.12%인 1450만주가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
 
케이아이엔엑스와 티피씨는 최대주주 보유분인 194만여주와 161만여주의 매각제한이 오는 2월8일 해제된다.
 
다음달 9일에는 코리아본뱅크(049180)스카이뉴팜(058820), 나노신소재(121600)의 매각제한이 해제되고 10일에는 테라젠이텍스(066700), 알톤스포츠(123750)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어 22일에는 CJ E&M(130960), 23일에는 대명엔터프라이즈(007720)부스타(008470)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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