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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 대학학자금 67억원 저리로 융자
근로복지공단,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지원
2012-01-25 13:21:43 2012-01-25 13:21:4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가정의 1900여명에게 대학 학자금 67억원이 저리로 융자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이같은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선발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인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중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다.
 
대학 학자금은 1세대당 1000만원까지 실제 납부하는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등을 신용보증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의 거치기간에는 연 1%의 이자만 부담하고, 거치기간 이후 4년 동안에 원금과 연 3%의 이자를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면 된다.
 
대학 학자금 융자의 상반기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10일까지, 하반기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융자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단, 2011년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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