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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 학자금 대부 실시
2012-01-10 14:55:00 2012-01-10 14:55: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근로복지공단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 1만9480명을 대상으로 대부를 실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대학에 대한 학자금 대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750억원 규모를 대부한다고 밝혔다.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평생교육시설과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등에서 정규 과정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대부 금액은 1학기 학자금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고 금리는 거치기간(졸업 후 1년까지) 연 1%, 상환기간(4년) 연 3%다.
 
특히, 공단이 근로자신용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부할 수 있으며, 학점과 연령·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없다.
 
접수 기간은 ▲ 1차 1월11일~1월24일 ▲ 2차 2월1일~2월14일 ▲ 3차 2월27일~3월11일이다.
 
학교에서 등록금 고지서가 발급된 후 해당 회차 접수기간에 고지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정 접수 기간과 일정이 맞지 않아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에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는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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