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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출소·노숙시 저소득층에 생계비 지원
정부, 긴급복지제도지원 확대
2012-01-20 06:00:00 2012-01-20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이 실직과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와 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지원이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들 때,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과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기로 했다.
 
실직은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된다.
 
휴·폐업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이 발생했을 때 지원된다.
 
또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생계지원 기준 완화와 주거 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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