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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폐사하면 누구 책임?"
양계분야 사육계약 표준약관 제정·보급
2012-01-18 12:00:00 2012-01-18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닭을 사육하는데 드는 경비 산정과 불량자재 공급에 따른 책임 소재에 대한 분쟁조정 기준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양계농가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사)한국계육협회·(사)대한양계협회·농림수산식품부와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했다.
 
육계 계열화는 하림(136480)·마니커(027740) 등 육계사업자가 양계농가에게 병아리·사료 등을 공급하면 양계농가는 사육시설을 갖춰 일정기간 병아리를 키워 수수료를 받고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사업자는 이를 도계·가공·판매하는 통합경영방식이다.
 
그간 병아리가 폐사하면 사업자가 공급하는 병아리·사료 등 사육자재 불량이 그 원인이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 병아리 공급 정보가 제공된다.
 
사육 경비를 바꾸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근거도 명시된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거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연료비가 부족할 때, 농가가 추가로 사육경비를 요구할 수 있는 협상절차가 없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왔다.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사육 경비를 매년 1회 이상 합의하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 최종 출하일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량 병아리에 대한 분쟁해결 기준도 제시됐다. 현재 병아리가 폐사한 경우 농가가 병아리를 제공받은 후 일주일 내에만 사업자가 책임지고 7일이 경과한 후의 폐사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없이 농가가 책임지게 돼 있다.
 
그러나 7일 이후에 발생한 폐사가 불량 병아리 제공 때문이라면 사업자가 보상하고 폐사 원인에 대해서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진단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육계를 사업자에게 출하하는 경우 운송은 사업자의 책임이 되며, 육계를 운송수단에 싣는 상차비용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하되 상차과정에서 발생한 육계의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공정위는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하려는 농가에 사업자가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권했다.
 
또 사육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계열화 사업자인지 살피고 사육경비 지급을 위한 사육 성적 평가방식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방식 등을 미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과 품질표시 사항·사육경비 지연이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법령 및 고시 등이 정비되는대로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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