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서비스, '구름마크' 확인하세요
방통위,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시행
2012-01-16 16:20:33 2012-01-16 16:20:3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클라우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체계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인증을 부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는 지난해 5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및 경쟁력 강화전략'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의 수준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품질만 좋으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대상은 기존의 단순한 웹 하드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외한 클라우드 서비스다.
 
심사 기준은 품질, 정보보호, 기반 등 3대 분야의 가용성, 확장성, 성능(속도), 데이터 관리, 보안, 서비스 지속성, 서비스 지원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총 세부 심사 항목은 105개로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체 심사 항목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39개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인증제 초기에는 합격(Pass) 또는 불합격(Fail)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인증제는 민간단체인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가 사무국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 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인증 절차는 신청이 접수된 이후 60일 이내에 완료되며, 인증의 효력은 인증서(인증 마크)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업체는 인증서를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홍보물·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에 인증 마크와 인증 획득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또 인증을 받은 업체가 정부 사업에 참여 하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합격, 불합격 방식이 아닌 인증 등급을 부여하거나 정부 인증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달 1일부터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에 온라인으로 신청(www.kcsa.or.kr)하거나 사무국 (070-8730-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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