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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27일로 2일 연장
2012-01-11 17:14:46 2012-01-11 17:14:46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이 2일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 협의해 설 연휴(21일~24일)기간을 감안해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25일에서 27일로 연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가 24일 끝나면서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부가세 신고·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의 휴일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할 경우 신고·납부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기한도 기존 15일에서 이튿날인 16일로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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