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SK임업이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CDM) 조림사업자로 나선다.
SK임업은 지난 10일 강원도 고성군 황폐지에 잣나무 등 숲을 조림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 'CDM조림사업 수행 업무협약(MOU)'을 산림청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임업은 올 봄부터 축구장 넓이 70배에 달하는 황폐지 80ha에 25만여 그루의 잣나무·낙엽송·자작나무 등을 심는 조림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해 오는 4월쯤 기후변화협약(UNFCCC)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임업은 앞으로 60년 동안 5만7000t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CDM 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CDM조림 등록은 과거 50년 동안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조림하는 '신규조림'이나 1989년 기준 산림이 아니었고 현재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는 토지에 조림하는 '재조림'의 경우 가능하다.
SK임업의 이번 사업은 재조림에 해당돼 기후변화협약 등록이 가능하다.
박인규SK임업 사장은 "이번 CDM 조림사업은 온실가스 저감과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임과 동시에 탄소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말했다.
SK임업이 국내 최초 탄소배출권 조림사업을 벌이게 됐다. 박인규SK임업 사장(사진 오른쪽)과 김남균 산림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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