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통신사들은 앞으로 만 65세이상 노인층에게 통신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전 반드시 실버요금제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달말까지 실버요금제 전용 가입신청서를 제작·배포하고 유통망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토록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만 65세이상 노인층을 대상으로한 실버요금제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만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해서는 가입전 실버요금제를 사전에 반드시 설명하고, 설명 여부를 가입신청서에 체크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을 방문해 실버요금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해 실버요금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하는 실버요금제로는 이동통신 3사의 월 기본료 8800원~1만원의 일반폰(피처폰) 요금제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출시한 월 기본료 1만5000원의 스마트폰용 요금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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