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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대출서류로 410억 대출받은 리조트업자 징역형 확정
2012-01-08 09:54:07 2012-01-08 09:54:0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위 대출로 저축은행에 거액의 피해를 입힌 군인공제회 간부와 저축은행 직원 등 5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군인공제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속여 저축은행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H사 전 대표 노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노씨와 공모한 H사 부사장 채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군인공제회 전 간부 최모씨에게는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허위의 투자 의향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노씨 등이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해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확보한 것처럼 허위의 토지명세서를 작성한 뒤 이 문서들을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씨 등은 2006년 8월쯤 경남 하동군에 있는 162만여㎡ 대지에 스파리조트를 개발하는데 군인공제회가 13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것 처럼 속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 모두 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모두 4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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