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신제품 인증제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2012-01-04 11:00:00 2012-01-04 11:00:0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NEP)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4일 기표원에 따르면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과 판로개척을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도록 현행 인증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의 강화와 비용부담의 경감 및 인증 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첨을 뒀다.
 
먼저 유효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
 
인증기업의 글로벌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과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현행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 신제품 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도 신설된다.
 
기표원은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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