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근, 총·대선 날짜 변경 개정안 발의
"국정 공백 장기화 현안 대처 어렵다"지적
2012-01-02 19:34:22 2012-01-02 19:34:48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최근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일 국회의원 선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 상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일의 경우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이 4월에 실시돼 2월 및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운영되기 어렵고, 국정 공백 장기화로 시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총선을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5월 첫 주)에 치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총선 예비 선거운동이 새해에 시작되도록 함으로써 전년도 국회가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오는 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이미 예비 선거 운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2016년 20대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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