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선거운동 허용에 "헌법재판소가 웬일?"
누리꾼들 환영..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재심으로 구제
2011-12-29 16:12:17 2011-12-29 16:12:1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을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9일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한층 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결정으로 SNS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전면적으로 허용되게 됐다.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정치적 의사를 SNS와 UCC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금지 요건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해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단 선거운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들은 해당 재판부가 법에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기존에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람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재심결정을 청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대부분 환영하는 모습이다.
 
한 트위터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SNS 규제 안된다는 헌재 판결을 환영합니다. 마침내 쫄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는 의견을 밝혔고, 또 다른 트위터러 역시 "탄압받았던 분들은 어서 재심 청구하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아이디 'jshfu****'는 다음 아고라게시판에 "방금 속보보고 알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을 두고 가슴을 쓰러내리는 이 씁쓸함은 무얼까요?"라는 글을 남겼고, 아이디 'xozuha****'는 "국민의 눈, 귀, 이를 막으려는 모든 의도는 언제나 불순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지켜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박주민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고, 국민의 의사가 선거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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