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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서비스 확대
2011-12-28 15:20:16 2011-12-28 15:20:2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기업에 비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비용 부담없이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보건관리자가 시간과 장소·경제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어려운 영세 사업장 근로자에게 별도 비용부담 없이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센터'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추가로 문을 여는 2개소는 전문의와 간호사·작업환경 전문가 등의 역량을 갖춘 지역기반의 대학병원·보건관리 대행기관 등의 단체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월6일까지 운영을 담당할 병원과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아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 3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근로자 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나 근무환경 등 건강과 질병에 관한 상담,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프로그램, 근무환경개선 등 지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건강서비스 기관이다.
 
지난 4월에 문을 연 경기도 시흥의 시화산업단지에 경기서부 근로자건강센터,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의 인천 근로자건강센터, 광주광역시의 하남산업단지의 광주 근로자건강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다.
 
백헌기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근로자 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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