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새해바뀌는제도)③산업-전통시장상품권 온라인으로도 쓴다
2011-12-27 16:30:00 2011-12-27 16:30:00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내년 5월 15일부터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 산업부분의 바뀌는 제도를 이 같이 발표했다.
 
◇ 가짜석유 취급업소 처벌 강화
 
내년부터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가짜석유 취급 업소에 대한 처분내용을 해당 사업장 내 직접 게시해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이 내년 5월 15일 시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짜석유 판매 주요소의 적발 사실을 인터넷에만 게시한 까닭에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내년부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접 행정처분 내용을 명시한 게시문을  공표한다.
 
또 가짜석유 취급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는 부당이득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한 가짜 석유 제조·판매행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해 반드시 사업정치 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석유사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도 신설된다.
 
◇ 사회적 기업..중소기업 범위 포함, 1인창조기업 지원확대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취약 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법인 형태인 경우 그동안 중소기업자로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왔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해, 비영리 법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아울러 내년도 1인 창조기업에 가용재원이 최대 1800억원 규모로 마련됐다. 정부는 1인창조기업을 위한 전용 정책자금과 투자펀드, R&D자금을 신설하고, 앱분야 창업과 사업화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과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와 판로망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현재 84개에 한정된 1인 창조기업은 새해 1일부터 372개 업종으로 확대 인정되고, 공동창업의 경우 4인까지도 인정받게 된다. 기업성장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유예시킨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식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과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전자상품권이 출시돼,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쇼핑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전자상품권은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권과 10만원권 2종류가 발행되며, 전자상품권은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