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회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는 잘못"
"변호사는 되고 회계사는 안되고..형평성 잃어" 주장
2011-12-23 14:36:15 2011-12-23 14:37:38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국회가 추진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오형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22일 기자들을 만나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한 법으로 납세자 편의나 권익과는 무관하다"며 "평등권, 직업표현의 자유, 등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공인회계사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폐지, 즉 자격 박탈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합의됐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제도 창설(1961년)이전부터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1989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세무사법을 전면 개정해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세무사 명칭으로만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권 회장은 "국민적 논의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납세편의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현재의 국회 혼란 정국을 틈타 세무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편파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인회계사법을 전면 개정해 세무대리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을 담는 개정과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령의 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변호사는 현재와 같이 자격을 부여하고 공인회계사는 안 되는 것은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