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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융자금, "장기 저리로 빌려준다"
보건복지부, 75세 노인 틀니 보험급여 적용도 추진
2011-12-23 10:45:00 2011-12-23 10:45: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융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복지부는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이자를 좀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변동금리 3.8%에 3년 거치·4년 상환임에도 어린이집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
 
장기 저리를 통해 상환기간 등을 늦추면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자금이 투입돼 어린이집 시설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어린이집이 융자 대여를 받고 있음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 재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집 설립자의 자격을 마련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하는 등 신규 어린이집 설치·인가기준도 강화된다.
 
또 어린이집의 세부 비용과 교직원 경력, 평가인증 결과,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가 포털·스마트폰 등을 통해 공개된다. 아동 학대·급식사고 발생 시에는 자율형 어린이집 선정이 즉각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도 추진된다.
 
'5세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5세 아이에 대해 보육료·유아학비도 지원된다.
 
내년 10월에는 직장가입자에게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전체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한다. 사업과 금융소득 외의 연금·기타소득 등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전·월세금 기초공제(300만원)와 인상 상한선을 적용(2년·10%)하고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 발생시 공제 후 보험료 적용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내년에 완전틀니 본인부담 50%에서 2013년 부분 틀니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도 내년 4월부터 기존 월 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국가필수예방접종 9종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이 기존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중증외상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 양성도 지원한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어린이병원 등 국가의 육성이 필요한 전문진료분야 지원에 440억원이 투입된다.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도 기존 149억원에서 459억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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