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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I 긴급행동지침' 개정
AI 발생시,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 등 초동방역 강화
2011-12-18 12:00:00 2011-12-18 12:00:00
[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작년 AI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초동대응 체계를 강화한 ‘AI 긴급행동지침’이 개정돼 시행된다.
 
여기에는 AI 발생시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AI 긴급행동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위기경보 수준을 현행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해 발령하고, 모든 가금류 축산 농장·작업장 등에 가금류·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 금지하는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령하되, 적용범위와 시간 등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시·군 단위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구성해 AI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에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매몰지원, 역학조사 등을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초동방역을 통한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해,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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