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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인 폭력 못견뎌 살해..정당방위 인정해야"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2011-12-12 17:30:00 2011-12-13 15:07: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남편의 일상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학대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살인의 해석, 여성폭력피해자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는 남편의 계속되는 폭력을 못 견디고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들의 국내외 사례들을 열거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할 가정폭력피해자로서의 여성이 급기야는 가해 남성을 살해함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교수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피학대여성의 배우자 살해를 방지하는 것도 피학대여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들이 학대를 견딘 세월이 길수록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며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남편의 폭력은 견뎌놓고 살해 당시에는 이를 견디지 못했다고 사법부는 판단해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피해여성의 분노, 복수심으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리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떠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살인까지 했는가, 그것은 보복폭력이 아닌가라고 묻는 것은 남성의 경험을 반영한 법체계에 따른 질문"이라면서 "여성이 누군가의 아내와 어머니가 아닌 분리된 개인이 되는 것은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괴롭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살해한 여성들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단체가 지원했던 사건들을 정리해 책을 내기도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측은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아내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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