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오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차량 손해 가입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파손상태가 매우 심해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면 폐차를 하거나 제대로 수리도 못한 상태로 다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10년이 넘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A씨는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파손된 차량가액이 110만원, 수리비는 120만원이 발생해 황당한 경우를 당하게 됐다.
차량가액보다 수리비용이 더 많을 경우 차량가액을 모두 보상으면 파손된 차량은 보험사가 가져가게 된다.
보험사에 차량을 주기 싫다면 차량가액 110만원에서 고철값을 뺀 나머지 수리비로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오래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많은 보험료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차량가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더욱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편 폐차된 차량이 늘어날수록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다.
고철가격이 오르면서 폐차된 차량이 고철가격과 비슷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폐차를 구입해 수리하고 다시 판매 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실제로 고철로 계산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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