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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하도급 기업 선정하고보니..모두 중소기업
공정위, 영진종합건설 등 모범기업 14곳 발표
2011-12-06 12:00:00 2011-12-06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14곳이 발표됐다. 14곳 모두 자본금 30억 이하의 중소기업 규모의 건설사들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5일부터 24일까지 360개 업체의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해 6일 발표했다.
 
하도급법상 원 사업자 요건인 ▲ 건설(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이상) ▲ 제조(연 매출액 20억 이상) ▲ 용역(연 매출액 10억 이상)을 충족하고,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았다.
 
모범업체로 선정된 곳은 금강건설과 금현종합건설·보훈종합건설·성진종합건설·성창종합토건·세기건설·세방·영무건설·영진종합건설·일주종합건설·청현·한일종합건설·효진건설·후토산업개발이다.
 
이들 14개사는 모두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로,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었다. 또 이들은 322개 협력사의 임직원 323명에 대해 건설협회와 한경능력개발원 등의 외부기관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교육 실시했다.
 
83개 협력사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비 등 하도급대금 외 경영자금 6억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7개사는 협력사의 자금사정을 감안해 선급금 99억52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을 체결했으며,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서 제출을 면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해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면제와 현금 결제비율 10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누산벌점 산정 시 벌점 2점 경감할 예정이다. 또 두레넷(부처간 협력네트워크) 통보로 부처별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관행을 확산하고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범업체 선정 업체 수는 지난 2008년 9개, 2009년 14개, 2010년 15개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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