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지욱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이사철·박선숙 의원에게 감사패를 줬다.
중기중앙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주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법'이 제정돼 유통시장에서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은 물론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 반품이나 판촉 비용 부담 전가, 납품 대금 감액,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와 함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 원대연 패션협회장, 박명구 금호전기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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