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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 '두물머리 유기농가' 항소심서 패소
고법 "공사계획으로 인한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우월"
2011-11-23 17:53:03 2011-11-23 17:54: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4대강 사업지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두물머리 유기농 사업자'들이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도 양평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과 달리 양평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23일 양평 두물머리 농민 공모씨(61) 등 13명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4대강 정비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인 이 사건 하천공사시행계획이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 및 하천복원을 통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여가 문화수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점용장소가 속한 두물지구는 대부분 지역의 지반고가 치수안정성이 불안해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제방 신설 등의 치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하천관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보호, 훼손된 생태계 복원, 제방 역할을 겸하는 관리용도로 설치될 이 사건 하천공사는 적절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각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하천점용허가의 존속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의 보호, 법적 안정성의 유지 등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최초 2년간 유기농산물 인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농산물 출하와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가능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작지 이전에 따른 피해는 하천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는 2011년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라고 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김씨 등이 양평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당시 "두물머리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업이 시작됐고 정부와 경기도가 이를 지원했으며 2011년 9월부터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천점용에 따른 원고들의 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강살리기 1공구 공사를 맡은 경기도 건설본부는 두물머리 유기농가 4곳에 대해 이미 지난 6월부터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을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5차례 보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바 있다.

양평군이 4대강 사업을 위해 지난해 3월23일 하천점용허가를 2년9개월여 앞당겨 취소하자 공씨등은 지난해 6월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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