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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기준 200억원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 유보방안 합의도출은 실패.."협의 계속"
2011-11-22 17:30:27 2011-11-22 17:31:54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 확대 대상범위 공사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러한 합의 사항을 토대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무리 짓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관련 의원입법안 심의를 하기로 돼 있었지만 국토해양부에서 전문 건설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심의가 연기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4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유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재정부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중재로 최근 내년에 적용키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를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 절충안을 대한건설협회에 제시했고 협회는 조건부로 수용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에서는 200억 이상만으로 절충안을 내놓은 것도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약 관계부처들이 200억 이상으로 변경한 절충안에 합의한다면 국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공사금액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가 변경될 경우 1년에 1조6000억원이 적격심사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등급제한입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가 입찰제 확대시행 보완대책을 내놨으나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유보됐다.
 
관계부처 협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는 오는 28일쯤 재정부가 마련한 보완대책을 재논의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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