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200억에 합의.."유명무실"
경실련 등 "200억 합의,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
"하청착취를 통해 챙긴 원도급사의 부당이득 즉각 환수해야"
2011-11-22 17:35:03 2011-11-22 17:36:30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동안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최저가낙찰제 확대범위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하향조정키로 합의하면서 경제정의실천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범위를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해 적용키로 하는 법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왔다.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부가 대한건설협회에 확대시행 범위를 200억원으로 완화하는 절충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자 경실련을 비롯한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건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은 "만약 200억 절충안이 통과된다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의심을 가질만한 대목"이라며 "이같은 조율안은 단순히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원안대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범위를 100억원 공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확대대상 규모는 전체 공공부문의 8.2%정도에 불과하다"며 "이 또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결과인데 건설업계 로비에 떠밀려 하한선을 200억원으로 책정하면 결국 이도저도 아닌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국내 공공 건설사업 입·낙찰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경쟁방식으로 진행되왔고 담합, 예산낭비,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아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향후 국회의 임무에 대해 ▲ 가격경쟁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저가심의제를 폐지할 것 ▲ 30억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51%이상 직접시공 의무화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 폐지 ▲ 무분별한 사업발주를 막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단계별 사업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 ▲ 원도급사가 직접공사비 중 사용하지 않은 부당이득 환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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