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사입찰자가 낙찰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입찰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의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이종합건설이 아현 제3구역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계약체결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산정한 이익을 모두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지 않음으로써 낙찰자가 지출을 면하게 된 비용은 배상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자이종합건설은 2009년 7월 아현3구역조합으로부터 한세사이버고등학교 신축공사를 따냈으나 이후 조합이 자이종합건설의 시공능력이 미흡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조합측이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예상이익 약 10억원을 전액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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