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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징수율 줄고 예산액 매년 증가
장세환 의원 "수납율 높일 현실적 대안 마련해야"
2011-11-22 15:55:57 2011-11-22 16:13:4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무부와 경찰청의 벌금·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6%가량 낮아져 지난해 수납액 결산 결과 70%대로 떨어졌는데도 내년 세외수입 예산 수입 총규모는 437억원 증액된 2조5444억원으로 책정돼 과다 계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세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청은 내년에 과태료나 벌금으로 거둬들일 세외수입 예산액으로 각각 1조7932억(지난해 1조7494억), 7512(지난해 같은 금액)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법무부의 벌금 및 과료 세입예산 및 수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말 법무부의 수납액은 9684억원으로 예산대비 55.4%에 그쳤으며, 연말까지 현재 추세대로 징수된다고 가정하면 1조2910억원이 수납될 것으로 보여 예산 대비 수납률은 74%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장 의원은 "2008년도 이후 법무부 수납액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예산액은 매년 증가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대비 일정액을 증액하는 형식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해 확보하지도 못할 예산액을 책정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내년도 정부 세외수입 예산안은 세입 확보가 불투명하고 과다 계상됐다. 현실적인 세외수입안을 조속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납율을 높일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벌금 미납자에 대해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시행하다보니 벌금 수입이 감소했으나 향후 철저한 재산조사 및 '자력 강제집행권' 활용 등을 통해 벌금 징수액을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의 경우도 법무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찰청 내년 과태료 세외수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동일한 7512억원으로 계상됐으며, 최근 5년간 수납액과 수납율이 감소세에 있으나 예산액은 오히려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경찰청의 과태료 수납율이 69.9%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 7512억원 중 5250억원만 수납될 것으로 보여 2262억원의 세외수입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청은 무인단속장비를 지난해 4348대 보다 708대 늘려 과태료를 확대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 과태로 세입예산은 최근 징수실적이 낮은 편이나 내년도 '무인단속장비 운영대수 증가' 등을 감안할 경우 지난해 예산 수준의 징수 실적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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