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카드회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해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이 초긴장이다.
만약 이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면,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공정위는 17개 국내 은행과 7개 전업카드사, 13개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일부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입출금, 계좌이체, 펀드 판매, 카드 가입, 대출 등 은행 업무와 관련된 100여 가지 수수료 부문이며,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중심으로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금융업계 수수료가 은행이나 카드사별로 별 차이가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담합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은행 ATM 및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사용자가 최근 수년간 급증해 원가가 내려갈만 한데도 수수료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담합에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은 33조8000억원, 카드사는 32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내는 수수료는 9개 은행이 모두 영업시간에는 면제, 영업 시간외에는 600원으로 같다.
타 은행 ATM에서 인출하는 수수료도 9개 은행이 동일하다.
또 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주유소와 종합병원의 경우 모든 카드사가 1.5%, 유류판매 수수료율도 2.0%로 다 똑같은 상태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의 시중은행과 카드사 수수료 담합 조사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시중은행과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 여부에 대한 대규모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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