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밀가루.알루미늄괴.견사.면사.종자용호밀.메탄올 등 45개 품목
2008-08-07 08:35:0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밀가루.알루미늄괴.견사.면사.종자용호밀.메탄올.아크릴로니트릴.저밀도폴리에틸렌 등 45개며, 이 가운데 41개 품목이 무세화 품목이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