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기획재정부는 7일 수입물가 안정과 농축산업 등 취약산업 지원을 위한 '2008년 제2차 긴급할당관세 대통령령 전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수입신고되는 물량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적용대상 품목은 밀가루.알루미늄괴.견사.면사.종자용호밀.메탄올.아크릴로니트릴.저밀도폴리에틸렌 등 45개며, 이 가운데 41개 품목이 무세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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