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신입행원 연봉, 수자원공사가 찾아줄까
2011-11-15 16:38:12 2011-11-15 18:55:19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최근 지부별로 임금협약을 진행중인 금융권 노사의 관심이 수자원공사의 임금 청구 소송에 쏠리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라 초임을 삭감당한 신입직원의 임금정상화 폭이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기때문이다. 
 
◇ 수자원공사 신입, 삭감된 임금 전부 반환하라 '소송'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신입직원 380명은 지난달 회사를 상대로 삭감된 초임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금액은 22억 7000만원이며 이번 소송에는 2009년 이후 올해 상반기 사이에 입사한 신입직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했다.
 
금융권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신입직원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라는 정부의 방침에서 빠진 기간 즉, 2009년~2011년 6월 사이에 삭감된 임금의 회복 여부가 달려있기때문이다.
 
금융권 노사는 지난달 초임을 삭감당한 신입직원(2009년 입사)들의 임금을 지난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해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반쪽짜리 임금회복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 결과에 따라 초임 삭감 신입행원 희비 엇갈려
 
수자원공사의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금융권 노조와 신입직원은 내심 반기고 있지만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금융기관 노조위원장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다르다는 건 부당한 차별대우며, 회사 전체에도 내부갈등만 키우는 위험요인"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당사자가 직접 해야 한다는 조항 등으로 노조로서는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만큼 이번 소송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많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대표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승소할 경우 다른 기관의 신입직원도 삭감된 임금 전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하고 비슷한 연봉기준과 체계를 갖고 있는데다 대부분 신입직원 임금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다른 기관들은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2005년 씨티은행 전신인 한미은행의 노동조합이 은행을 상대로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에 승소하면서 금융권 전체에 생리휴가 수당이 지급된 사례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소송에 패소하거나 회사가 항소하는 등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패소한다면 신입직원의 임금회복은 '반쪽'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며 "항소에 나선다면 최종결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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