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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80억원 미만 공공SW사업에 참여 안된다
2011-11-11 14:35:26 2011-11-11 14:36:5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지경부 고시인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80억원 이상,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사업규모 40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업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하한 금액을 준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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