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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에 최고 3천만원 보상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 찾아 피해 구제
2011-11-08 09:42:38 2011-11-08 09:44:02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작된 석면질환자와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보상 정보 제공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때문에 고통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지난 10월 말까지 신청한 33명 중 피해를 인정받은 석면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2억4000여만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노출부터 발병까지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되며, 유족에겐 최고 3000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홍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이라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뿐 아니라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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