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애플이 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독일에서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현지시각)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최근 제보에 따르면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에 따라 애플 제품이 독일에서 판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블로그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에 따르면 만하임 지방법원에 의해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금 가처분 소송을 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 소송을 참고하면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인 것으로 추정된다.
만하임 법원은 또 지난 2003년 4월19일 이후 애플이 침해한 모토로라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모토로라가 소송에서 내세운 특허는 패킷 무선 시스템상의 모바일 통신 과정에서 카운트다운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EP 1010336' 등 2건이다.
다만 이번 재판이 궐석재판(Default Judgement) 형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제 판금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궐석재판은 피고(애플)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모토로라)의 의견으로만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뮐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궐석재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만하임 법원이 애플-모토로라 양사의 의견을 모두 듣고 내린 것은 아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제보된 판결문이 진짜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짜일 가능성은 작아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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